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계 반발에 ‘진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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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09-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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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오점”

  • 환자단체 “국회 통과 환영, 합리적 방안 기대”

[사진=연합뉴스]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로 달아야 한다.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촬영도 해야 한다.

의료계는 즉각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반발에 나섰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라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협회는 수수실 CCTV 설치법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연간 수백만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면서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법 부결 촉구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법이 드디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면서 "2015년 1월 7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CCTV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년 7개월 만으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길 희망한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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