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연 3,338% 고금리 뜯어낸 불법 고리대금업자 등 23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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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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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피해자 411명

  • ‘온라인 이용한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12명 검찰 송치하고 11명은 수사 중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 도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고리대금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이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을 적발했다”며 “이들 가운데 12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이들의 대출규모가 63억19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인터넷 대출 사이트 ‘대부○○’에 정식 대부업체 회원사로 등록․광고한 후 광고 문구를 보고 연락해 온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작성하게 하고 대출원금의 10%를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선 공제하고 대출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피해자 260명에게 10억330만 원을 대출해주고 3억1,500만 원을 이자로 챙기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월 2%(연 24%)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연 최고 3천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대부중개’로 광고를 한 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대출행위를 하는 등 98명에게 4개월 동안 2억37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천825%에 해당하는 이자 3100만 원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B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협박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도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C씨는 과거 불법 대부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세사업자 등 31명에게 법무사를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며 D씨는 28억3천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43%에 해당하는 3억2700만 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성남, 부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3만9천 매를 압수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이용 중지 시켰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정식 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가정주부에게 100만원을 대출 해준 뒤 1일 3만원씩 43일간 130만원(연 이자율 667%)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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