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 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9년 서점업을 시작으로 이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까지 총 11개 업종이 지정됐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해 대기업의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한 바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활용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만료되고, 가정간편식(HMR) 수요 확대 등으로 떡국‧떡볶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떡국떡‧떡볶이떡 생산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해 온 소상공인들은 경영 악화를 크게 호소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OEM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또 국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산 쌀과 밀로 생산되는 품목은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식품시장에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보호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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