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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부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상품 검색노출 조작행위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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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9-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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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발의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화 기대"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노출 방식을 조정·왜곡하는 행위를 앞으로도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개최한 학술토론회 축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려고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상단에, 경쟁사 상품·서비스는 아래쪽에 노출한 행위를 확인해 시정 조처했다.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에 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눈에 띄는 자리에 배치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개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역량 있는 중소사업자들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은 검색 노출 순위 공정성·투명성을 높일 법을 제정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2019년 7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칙을 만들었다. 일본은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을 제정해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노출 순위 등 입점업체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투명성 보장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과 여야 의원안을 모두 포함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입법 성과가 나온다면 플랫폼 분야의 거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토론회는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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