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압수수색은 불법”…김진욱 공수처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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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 기자
입력 2021-09-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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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든 채 청사 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1일 전날 벌어진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권오현 법률자문위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 수사진 5명 등 총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불법 압수수색 등 2가지 혐의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 개인서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 역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압수수색 영장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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