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전월세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70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말(27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 기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27조9204억원이다. 그 중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잔액은 217조 2895억원, 주택구입 외 목적의 대출은 210조6308억원이다. 주택구입 외 목적의 주담대 용도에는 전월세 등 주택임차용(70조3700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이미 매입한 주택을 담보로 본인 거주 목적의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미다. 규모 뿐 아니라 전체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8%에서 올해 6월 16.4%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 대출은 전세가 있는 주택을 구매한 뒤 구매한 주택을 담보로 본인의 전월세 임차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무주택자가 서울에 1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규제 상 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전세를 낀 동일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7억8000만원의 전세(전세가율 60% 가정)가 가능해 본인 자금은 5억2000만원만 투입하면 된다. 해당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만큼 전입·처분 의무도 없어 '갭투자'의 한 유형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