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정비수가 4.5% 인상키로…보험료 인상 불가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1-10-01 13: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자동차정비협의회, 30일 4차 회의 개최…인상분 12월 1일부터 적용

자동차보험 정비수가가 오는 12월부터 현행보다 4.5% 인상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최종복 기자]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는 지난달 30일 제4차 자동차정비협의회를 열고 시간당 공임비 인상률을 4.5%로 최종 결정했다. 시간당 공임비 4.5% 인상이 반영된 정비수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작년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처음 구성됐다.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 누적된 인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8∼9%대 인상을 요구했으나 국민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4.5%에 합의했다.

국토부가 공표하는 정비수가는 정비가격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각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는 지침에 따라 정비가격을 협의해 결정한다. 실제 정비공임 인상은 1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다만,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가 도장재료비 산정방식과 관련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자동차정비협의회는 도장재료비 인상은 향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정비협의회 도장재료비 산정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이번 정비수가 인상으로 향후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정비요금을 위험손해율로 산정한다. 정비수가 인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정비협의회의 공임비 인상률 4.5%를 토대로 향후 손보사와 정비업계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손보사 입장에서는 정비수가가 인상된 만큼, 손해율 상승분을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