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에는 전자장치 훼손자 13명 중 8명(61.5%)이, 올해에는 13명 중 6명(46.1%)이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준수사항'이란 전자장치 효용 유지, 외출제한 준수, 주거제한 준수 등을 일컫는다. 김 의원은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강윤성도 전자발찌 훼손 전에 이미 두 차례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성범죄 고위험자의 분류와 함께 집중적인 감독, 이를 담당할 인력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전자발찌 전담감독관 1인당 18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차이가 난다. 미국은 1인당 5~10명, 영국은 9명, 스웨덴은 5명을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교도소 수감 중 특이사항에 대해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위험군을 분류해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방안으로 교도소 내에서의 심리치료 대폭 확대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신뢰성 향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하려 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면 보호관찰관이 주거지에 침입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교도소 수감 중 특이사항에 대해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위험군을 분류해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방안으로 교도소 내에서의 심리치료 대폭 확대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신뢰성 향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하려 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면 보호관찰관이 주거지에 침입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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