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국세청 “화천대유 세무조사 하라… 요건 갖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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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10-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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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보고서 서로 상반된 ‘수십억 현금인출 FIU 자료, 수상한 이자 지급’

  • 국세청의 착한 임대인 이대로 운용할 거면 “차라리 없애라”

국감에서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 국세청의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화천대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법정 구비서류가 미흡해도 세액공제 대상에 선정될 수 있는 것을 국세청에 지적한 류성걸 의원. [사진=류성걸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FIU의 금융거래정보와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 국세청의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천대유가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것이다.

류성걸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을 통해,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받아 세원 확보를 해 오고 있다. 국세통계연보(2020년)에 따르면, 국세청은 FIU 정보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2조원의 탈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와 관련해서도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액의 현금이 수시로 입출금된다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개별 납세 정보라는 이유로 ㈜화천대유 관련 정보를 국회에 일체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류성걸 의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확보한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횡령, 수상한 자금거래 등 의심 정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류 의원은 “㈜화천대유의 2016년 12월 감사보고서와 2017년 감사보고서의 이율이 비정상적으로 차이(6.9% vs 25%)가 난다”라며, “특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두 건 대출은 2016년도엔 6.9%의 연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엔 18.1%P 인상한 25%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빌려준 회사와 돈을 빌려 간 회사의 감사보고서상의 이자율이 서로 다르다”라며, “이자 비용의 차액 연 4.1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이 제시한 ‘킨앤파트너스(주)’의 감사보고서에는 ㈜천화동인 4호가 등장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천화동인 4호는 미국으로 출국한 남욱 변호사가 대주주로 있으며, 1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화천대유 2018년 12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총 21건의 장기차입금 중 NH농협은행과 ㈜에이치엠지의 차입금 이자가 터무니없이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의 경우 4.25~4.75%의 이자로 제1금융권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굳이 18%와 24%의 높은 이자율을 준 것은 횡령이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액급여와 퇴직금 지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라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권순일 대법관 등에 고액을 지급한 ㈜화천대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성걸 의원은 “㈜화천대유 사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로 몸집을 키우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FIU의 의심 거래 정황 포착, 수상한 대여금 이자 지급, 대여자와 차입자 간 서로 다른 이자 비용 기재, 고액급여 지급에 관한 세무조사 사례 등으로 볼 때 국세청은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류성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년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법정 구비서류 없어도 세액공제 대상에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현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총 4가지의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 4가지 공제신청 첨부 서류는 첫째 인하 직전 계약서, 둘째로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셋째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용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마지막으로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이다.

하나 이들 추가 서류 중 두 번째인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의 경우 법적으로 갖춰야 할 의무서류이지만, 통일된 양식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신고접수를 해 주고 공제대상으로 선정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심각한 사실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지난 한 해만 2367억원의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세액공제 대상자에 대한 사후 검증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국세청이 향후 검증 계획도 세우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제도 운영실태가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류성걸 의원실의 사후 검증 질의에 대해 “동 제도가 일시적인 정책이고, 제도가 도입기이기 때문에 사후 검증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착한임대인 제도’는 지난 2020년 3월 도입되어 2차례 연장 끝에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2021년 9월 현재, 전국의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 등록자 150만명 중 10만 3956명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하고 있으며, 이들 임대인이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2367억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내면서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세액공제 선정도 대충대충, 관리도 엉망, 사후 검증도 안 하는데 정부는 무슨 낯으로 또다시 6개월 더 연장(정부의 ‘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이대로 운용한다면 차라리 없애고, 그렇지 않다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더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 대신 선정과 관리를 더 꼼꼼히 하고 사후 검증도 철저히 하는 등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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