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에서 전세자금대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농협상호금융 제공]
지역농·축협은 지난 8월 27일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재개 결정에 따라 전국 지역농협과 축협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상담과 접수를 다시 받고 있다.
신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다. 계약 갱신은 증액 범위 내다.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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