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남대문시장 입구에 신청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신청 첫날 1237억원가량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전 8시 기준 3만6688개사에 손실보상금 123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신속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8시까지 신속보상 조회는 총 10만8459건이 이뤄졌다.
확인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1360건으로 집계됐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날 손실보상 신청 개시와 동시에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누리집이 먹통이 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날 오후 네트워크 장비 증설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은 원활하게 작동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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