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진에어 제공]
진에어가 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서울고법 제1-2행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내린 과징금 60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국토부의 제재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과징금을 기준 금액보다 가중하기 위해선 위반 내용이 중대하고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면서 “항공안전법은 애초에 대형항공기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과징금 기준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가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국토부가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4월까지 △항공사의 운항전·후 점검이나 정비절차 미준수 △결함 발생 등을 이유로 과징금은 부과한 건은 총 54건으로 이 중 49건은 10억원 미만이 과징금이었다.
재판부는 “10억원을 초과하는 5건 가운데서도 이 사건 과징금 액수가 이례적으로 크다”면서 “다른 항공사와 관계에서도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항했다는 이유로 국토부로부터 60억원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9일 서울고법 제1-2행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내린 과징금 60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국토부의 제재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과징금을 기준 금액보다 가중하기 위해선 위반 내용이 중대하고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면서 “항공안전법은 애초에 대형항공기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과징금 기준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가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국토부가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4월까지 △항공사의 운항전·후 점검이나 정비절차 미준수 △결함 발생 등을 이유로 과징금은 부과한 건은 총 54건으로 이 중 49건은 10억원 미만이 과징금이었다.
재판부는 “10억원을 초과하는 5건 가운데서도 이 사건 과징금 액수가 이례적으로 크다”면서 “다른 항공사와 관계에서도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항했다는 이유로 국토부로부터 60억원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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