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원 추징보전 풀어달라"...법원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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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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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 얻어, 추징 이유 해당"

곽상도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받은 퇴직·위로금 명목 50억원이 추징보전된 것에 불복해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지난달 법원은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병채씨)과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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