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포럼]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규제·감독 넘어선 적극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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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1-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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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규제와 감독을 넘어서 적극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소비자보호를 규제와 감독에 대한 소극적 정의로 국한하기보다 금융권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일부로 더 넓은 의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지속가능 금융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제5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력이나 교섭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금융사의 신뢰도 하락과 금융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소법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했다. 또 금융소비자 스스로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적 책무도 규정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에는 판매업자의 위법한 영업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상과 관련한 정보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됐다. 금융소비자의 책무에는 소비자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노력이 포함됐다.

다만, 그는 금소법 시행 후에도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다양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대부분 대출상품 위주로 구성돼 있지만, 대출은 서민 가계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메워주지 못하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저축생활을 습관화하는 제도적 지원으로 부채의존형에서 저축지향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무적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 경제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서민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상품과 안정적 금융투자상품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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