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vs “알선 아닌 광고” 변호사업계-로톡, 첫 토론서도 이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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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1-12-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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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공공성 있어" vs "법률 진입 장벽 낮춰야"

변호사 소개 플랫폼 및 미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권성진 수습기자]

법률 소개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양측은 처음 대면한 토론회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보는 인식에 이어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공방을 펼쳤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로톡 측 안기순 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협의회 법제도분과위원장)는 법률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스스로 하는 광고일 뿐 유상 소개나 알선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법상 유상 소개·알선·유인 행위는 광고료를 받고 이에 대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상의 광고 행위와는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변호사법 34조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변호사법 34조 1항은 다른 사람에게 변호사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대가로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광고비가 아닌 이용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비나 운영비에 그치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주요 선진국에서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 참여를 금지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소개·알선·유인'의 성격을 말하며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로톡·네이버 엑스퍼트 등의 분쟁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변호사법 제34조에 위반되는 소개 알선 동업 행위인지 아니면 변호사 23조에 따라 합법한 광고인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자율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변호사들을 별점 등으로 통제하고 고객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의도에 따라 통제되는 것은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로톡 측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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