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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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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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측 변호인 "징계 취소 소송 2심에 주력할 계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자신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인정된 징계 의결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후보 측 소송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법률적으로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자격이 부족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공동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도 "(이 사건보다) 징계 취소를 둘러싼 본안 소송의 항소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 측은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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