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인증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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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기자
입력 2021-12-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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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제품을 쓰고, 인증제품의 개·변조 제품 사용금지 등을 당부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관으로 배출하도록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일부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하수관 막힘, 악취 발생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인증제품 여부 등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불법 제품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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