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2/22/20211222112555147997.jpg)
[사진=AP]
22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여성권익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48개 조항이 수정됐으며, 24개 조항이 새로 추가됐고, 1개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성별을 근거로 한 교육기관의 차별 금지(여성 입학 불허와 남성보다 높은 입학 기준 요구 등) ▲결혼이나 임신 여부 등을 이유로 한 고용자의 여성 구직자 거부 ▲출산휴가 시 급여와 복리후생비 보장 ▲농촌지역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 금지 ▲미신에 따른 여성 가해 관행 금지 ▲학교, 기업 내 여성 성희롱 예방 및 처벌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티베트인 인플루언서 방화 살해 사건과 잇단 미투 사건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지난 2018년 상하이 재경대 학생이 교수의 성추행 고발을 시작으로 ‘미투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재경대 미투 이후 대학, 기술기업, 엔터테인먼트업계, 각종 기관 등에서 여성들의 미투운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이팅 전 중앙당교 부교장 겸 전인대 사회건설위원회 주임위원은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그런데 그중 여성 권익보호에 대한 오래된 문제들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 위원은 “이는 법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회 깊숙이 자리잡은 성차별 행위가 완전히 개선되긴 힘들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광둥성의 둥샤오잉 변호사는 “개정안이 성차별에 대해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렸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법적 무기일 뿐”이라며 “좀 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해 미혼 여성의 출산과 관련한 분야도 더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성인권법 개정안은 내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2차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되면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