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안양 사격장 등 5개소...납·비소·불소 등 중금속 기준치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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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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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토양오염 우려 지역 301개소 대상 토양오염실태조사 발표

  • 해당 시·군에 정밀조사 통보하고 정화절차 진행하도록 조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일 △사격장 관련 시설 1개소(안양) △교통 관련 시설 1개소(안산) △공장폐수 유입지역 2개소(평택, 광주) △노후·방치 주유소 1개소(가평) 등지에서 중금속과 공장폐수 등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사진=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일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토양오염 우려 지역 30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공장폐수 유입지역 등 5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또는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구원 따르면 기준치 초과 물질이 확인된 5개소는 △사격장 관련 시설 1개소(안양) △교통 관련 시설 1개소(안산) △공장폐수 유입지역 2개소(평택, 광주) △노후·방치 주유소 1개소(가평) 등이다.

가평에 위치한 주유소에서는 아연이 기준치 2000mg/kg를 7배 이상 초과한 1만 5184.1mg/kg 검출됐으며, 광주 공장폐수 유입지역에서는 불소가 기준치 400mg/kg보다 많은 524mg/kg 검출됐다.

연구원은 초과 지역의 관할 시·군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해당 시·군은 토지 소유자를 통해 정밀 조사 및 토양정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밀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 환경부 지정 토양오염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하며  정밀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2년 이내 토양 정화를 실시하게 된다.

김세광 연구원 토양분석팀장은 “매년 300개소 이상의 지역을 조사해 오염된 토양을 찾아내 정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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