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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통신자료 조회에... 한동훈 "공수처 수사방식, 정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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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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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과 그의 아내, 미성년자 자녀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정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로 엄격히 한정된 공수처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순수 민간인들을 무차별 통신조회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공수처의 민간인, 언론인, 정치인 사찰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한 검사장과 그의 아내, 미성년 자녀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공수처는 한 검사장 지지자들이 모인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 일부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정치권에서 근거 없이 '뇌피셜'로 정파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요구하고, 어용 단체가 그대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언플'하면 공수처는 언론인이든 민간인이든 가리지 않고 탈탈 턴다"며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아마추어라 그렇다'며 뭉개고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런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는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잡이로 털고 겁주는 게 정상적인 수사방식이자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한 검사장의 통화·문자 내역과 상대방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들여다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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