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통신자료수집 제도는 영장주의 위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11 14: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가권력에 대응 장치가 줄어…영장이 있도록 법안 개정 필요 대두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11일 오전 10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권성진 수습기자]

 

최근 공수처가 기자와 시민사회 인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제도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시민이 국가권력에 대응할 장치가 줄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시 법원의 영장을 전제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사법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수집 문제와 해결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편의적 법" "데이터 보호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과 안 맞아"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과도하게 수사편의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다. 통신사는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즉각 대응하고 있다. 이용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ID 등 이동통신사의 가입정보를 제공하는데,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확인하는데 이용된다.  

장 상임이사는 "반기별로 제공되는 통신자료가 지금도 약 300만건"이라며 "통신자료 조회가 가장 많았던 2014년도에는 광주에만 700만건에 육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에 비례해서 봤을 때 이 정도 통신자료 제공이 필요한 수준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데이터 보호를 말하는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 상임이사는 "PC통신과 인터넷 환경의 변화로 2000년도에 전기통신사업법이 일부 개정됐는데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한 통제 장치는 도입이 되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가입자 정보를 비롯한 데이터 보호의 요구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기통신사업법이 현실의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교수는 "통신 기술의 발전에 상응해 국가 권력 그리고 기업의 정보 수집력은 확장되는 반면 개인이 이에 맞설 법적 장치는 초라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인터넷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영장 제도 도입은 기본권 보호위한 최소한 장치" 
 
좌담회에서는 공수처의 사찰 논란 이후 발의된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영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관한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발의된 법안을 보면 '당사자에 통보를 한다'와 같은 내용이 있다"며 "통신자료 조회 관련 통지·통보만 강화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 제도를 둔다. 현재는 이용자가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자신의 통신자료가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다. 

양 변호사는 "통지 내역에 담긴 정보는 통신자료 제공 일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던 기관, 공문서 번호 정도 내용이 전부"라며 "왜 제공했는지 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해당 고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통신자료 조회에 있어 법원의 역할 강조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 변호사는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장 일반적인 제도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법원의 영장 제도 도입과 더불어 배상 제도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영장 제도는 사법적 관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영장 제도 도입을 통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적법한지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신자료 조회가 위법하게 이뤄질 때 배상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상임이사도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처럼 공문만 보내는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허가제도가 존재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가입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통신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키고 법원의 허가장을 받아서 요청하게 하라'는 개선안을 낸 적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