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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
도에 따르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02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동안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이번 평가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실적을 7개 과제별(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로 평가하고 5개 등급으로 분류해 평가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갑질예방 캠페인을 주도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렴의지를 공표했으며 반부패를 위한 ‘청렴 쿠폰제 추진’, ‘부패시책 추진 체감도 및 만족도 측정’, ‘강원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 활동 전개’ 등을 통해 청렴문화 저변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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