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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5기 의령군수를 지낸 김채용 전 군수가 2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래픽=박신혜 기자]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류기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와 '토요애유통'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압류 해제에 이르게 된 이유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채용 전 의령군수는 지난 2013년 경남 의령군 농산물 유통공기업인 토요애유통(이하 토요애) 전 대표와 공모해 업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손실금 5억9000여만원의 가압류를 이사회 결의 없이 풀어준 혐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군수에게 징역 5년, 공모한 토요애유통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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