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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총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1심에서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돈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0만원을 명령했다.
최씨는 1·2심 증인 신문 직전 각각 한 차례씩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한 내용으로 변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최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된 측면이 있다"며 "최씨도 (검찰에게) 사전 면담 당시에 어떤 말 오갔는지 명확히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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