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미국 상원의원 면담…철강 232조 조치 개선 당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미국 상원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철강 232조 조치 개선 지지 요청을 당부하고, 발효 10주년차인 한-미 FTA를 기반으로 한 양자 협력 관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EU와 일본,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에 관세를 부과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량 제한을 받았다.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EU산 철강의 관세를 철폐해 한국산 수출 철강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떨어지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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