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 집중 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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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2-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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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6일까지, 최대 500억원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예정

  • 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주민제안사업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8일 주민참여예산제의 하나로 2023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5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주민제안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도가 관할하는 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등은 ‘도정참여형’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선도성 시범사업 등은 ‘지역지원형’으로 △경기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등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관협치형’으로 각각 구분해 최대 500억원까지 2023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사업 숙의, △사업 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사업 숙의는 소중한 주민들의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절차다.

유형별 숙의과정을 보면 우선 도정참여형은 전문가 사전 컨설팅,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 등을 통해 주민 제안을 보완해 채택률을 높이고 지역지원형은 시․군 사업부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또 민관협치형은 민관 협치를 통한 의제발굴과 숙의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민관의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하는 것으로 2022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가 도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2022년부터는 제안자 중 100명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접수가 가능하지만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중접수 기간인 5월 6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한편 2021년에는 도에 524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접수돼 ‘생활안전 로고젝터(바닥조명) 설치’, ‘시외버스 실내 공기정화장치 보급’ 등 64건, 164억원 규모의 주민제안사업이 2022년 예산에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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