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GH(경기주택도시공사), 2022년 기존주택 1차 매입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2-08 18: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다음 달 11일까지 등기우편 접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접수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받아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다음달 11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도신청 대상주택은 매입 대상지역 내 호별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호별 전용면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매입대상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관리 정도 등 주택품질 검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고 1개 감정평가기관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아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음 달 11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GH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접수를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2천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 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