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불공정' 칼 꺼낸 공정위에 맞설 혁신기업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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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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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빅테크 기업, 올해 독점적 지위 남용 주의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전 국민이 투자자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식 열풍이 불었습니다. '애플 묻었다' '구글 묻었다'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잘나가는 미국 테크(Tech) 주식들이 연결되기만 하면 관련 주식들이 폭등한다고 해서 생긴 말입니다. 이것이 현재 혁신 기업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재규 태평양 변호사)

로펌들이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점 감시 대상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대정부 규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올해는 혁신기업들도 공정위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행위 감시체계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마련하고, 수차례 관련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공정위 감시 대상 플랫폼 10가지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이와 관련한 웨비나를 진행하고 공정위 감시 대상 플랫폼 분야로 △모빌리티 △온라인 쇼핑 △앱 마켓 △웹툰·웹소설 △음악저작권 △여행·숙박 △메타버스 △NFT △리셀(중고거래) △OTT와 음원 등을 꼽았다.

올해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체(P2B), 플랫폼-소비자(P2C) 등 크게 두 방향에서 경쟁법적 규제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태평양은 올해 이들 플랫폼은 P2B와 관련해서는 '갑을관계', P2C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기만행위' 그리고 '독과점 예방'을 중점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2B 갑을관계와 관련해 송준현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공정위가 마련한 온플법에는 수수료 부과 기준과 상품 노출 순서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의무 작성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최소한 한 달 전에는 계약 해지·변경 시 그 이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 기만행위와 관련해선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전가 △불이익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독과점 예방과 관련해 온플법상 '멀티 호밍(multi-homing) 제한'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멀티호밍 제한은 자사 플랫폼 이용자로 하여금 경쟁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이용자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맺어 경쟁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 시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로 △자사 우대 서비스 △끼워 팔기 △최혜국 대우 요구 등을 꼽았다. 송 변호사는 "올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플랫폼에 대한 공정위 감시가 강화했기 때문에 모든 규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앱 결제' 서비스, 올해도 공정위 주요 감시 대상
태평양은 올해 공정위 감시 대상 혁신기업의 서비스로 '인앱(In-app) 결제' 시스템도 꼽았다. 인앱 결제는 말 그대로 앱 구매부터 결제, 사용료 지불까지 앱 구매에 관한 모든 활동이 '앱 장터'에서 이뤄진다는 뜻이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앱 마켓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재규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이른바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그는 개정 법률에 의해 이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은 자사 결제 시스템 외에도 '다른 결제 방식'을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사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탑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자사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탑재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는지 향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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