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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이 지난 10일부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각급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운영키 위함이다. [사진=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10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노동·보건·법률·안전 4개 분야 전문가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노동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분석과 함께 개선 대책 수립도 지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요 인프라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은 직원의 93%가 현장 근로자다. 또한 관리하는 시설물의 78%가 건립한 지 20년이 지나 노후한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법 제정 이전부터도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여러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노동·보건·법률·안전 4개 분야 전문가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노동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분석과 함께 개선 대책 수립도 지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요 인프라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은 직원의 93%가 현장 근로자다. 또한 관리하는 시설물의 78%가 건립한 지 20년이 지나 노후한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법 제정 이전부터도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여러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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