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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사진=파주시]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5억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8~9월 읍·면·동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 11개를 신청받아 이 중 7개 사업을 선정했다.
희망+온돌 사업, 청소년지도사 직업 체험, 마을재생 문화시설 일자리 사업, 상권 재생 2기 채색 사업, 마을방송국 파파스TV 운영 등이다.
이 중 희망+온돌과 파파스TV 운영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며, 청소년지도사 직업 체험 등은 이날부터 시작한다.
또 파주시는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심식당을 지정해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 예방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식사를 제공하는 일반·휴게음식점이다.
지정되려면 덜어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오는 6월까지 시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지정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고, 수저포장지, 위생용품 등을 지원받는다.
전국 안심식당 데이터베이스 포털을 통해 식당 홍보도 할 수 있다.
시는 현재까지 205곳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했다. 정기 점검을 벌여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식당은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됐거나 계약 해제가 확정돼도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5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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