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모든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것은 체계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위기 가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1건당 5만원, 연 30만원 내외) △신고대상자(①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②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③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④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지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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