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울산시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은 △디지털 스마트 제조 △지역특화 주력산업 △문화콘텐츠 활용기업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등 4개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신규사업이다.
사업비는 모두 18억 4200만원으로 지원인원은 126명으로 지역 중소기업당 3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16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모집이 종료될때까지로 신청은 울산일자리재단(청년일자리센터)에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1260건, 108억 8300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31억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공유재산 임차인이다.
지원내용은 휴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100% 면제,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와 이 외 1년 이내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분납횟수 확대(4회→6회) 등의 지원도 시행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