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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여전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일괄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는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연봉 인상 및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요청할 수 있다. 이외의 자격으로 신용점수가 높아졌더라도 시도가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관련 운영실적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는 금리 인하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이 포함된다. 올 상반기 관련 운영실적은 당장 8월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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