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 방사포(다연장 로켓포의 북한식 명칭)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장관은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9지난 20일 발사한)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고 답했다. 북한 방사포 발사와 낙탄 지점이 9·19 군사합의 지역 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 방사포 발사를 “명백한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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