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재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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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4-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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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X' 지모씨는 증인 채택 보류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최 의원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황희석의 경우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았던 만큼 증인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증인 신문은 다음 달 31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황희석에게 자신이 이동재를 만난 경위를 이야기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는 한 다리 건너에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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