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최 의원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황희석의 경우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았던 만큼 증인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증인 신문은 다음 달 31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황희석에게 자신이 이동재를 만난 경위를 이야기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는 한 다리 건너에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