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외모 지적했지만 폭언·욕설없었다면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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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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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당사자가 상대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지 않았다면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A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대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한 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조사를 한 뒤 직원 B씨를 해임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부하직원의 업무능력을 지적하고, 외모까지 트집을 잡으며 "모태 솔로지?" 등 발언을 한 부분이 드러났다. 또 A대학은 직원 B씨가 근무를 하면서 종종 잤다며 '근무 태만'을 징계 사유로 들기도 했다. 

직원 B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의)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학교법인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까지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발언도 했지만, 욕설이나 폭언까지는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수면 부족으로 인해 근무시간에 잠을 잔 것으로 볼 사정도 있다"고 부연했다. 

1심에 불복한 학교법인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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