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A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대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한 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조사를 한 뒤 직원 B씨를 해임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부하직원의 업무능력을 지적하고, 외모까지 트집을 잡으며 "모태 솔로지?" 등 발언을 한 부분이 드러났다. 또 A대학은 직원 B씨가 근무를 하면서 종종 잤다며 '근무 태만'을 징계 사유로 들기도 했다.
직원 B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의)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학교법인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까지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발언도 했지만, 욕설이나 폭언까지는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수면 부족으로 인해 근무시간에 잠을 잔 것으로 볼 사정도 있다"고 부연했다.
1심에 불복한 학교법인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A대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한 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조사를 한 뒤 직원 B씨를 해임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부하직원의 업무능력을 지적하고, 외모까지 트집을 잡으며 "모태 솔로지?" 등 발언을 한 부분이 드러났다. 또 A대학은 직원 B씨가 근무를 하면서 종종 잤다며 '근무 태만'을 징계 사유로 들기도 했다.
직원 B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의)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학교법인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까지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발언도 했지만, 욕설이나 폭언까지는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수면 부족으로 인해 근무시간에 잠을 잔 것으로 볼 사정도 있다"고 부연했다.
1심에 불복한 학교법인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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