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17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안 처리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총장에게 남은 선택지가 사퇴밖에 없었다는 해석과 더불어 조직 수장에 대한 책임과 결단을 촉구하는 검찰 조직 내 목소리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획조정부장님 등은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다만, 소극적인 의사 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출신 김영종 변호사(법무법인 호민)는 "당연히 (검찰총장으로서) 사직서를 냈어야 했다"며 "저런 상태가 됐는데 역대 총장 중에서 좌고우면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 총장의 사표 제출은 검찰 안팎 여론 결집을 고리로 국회를 상대로 압박을 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김 총장으로서는 직을 건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흔들리는 옷이 아니라 무엇이 옷을 흔드는지를 봐 달라"
김 총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세 번째 검찰총장이다. 첫 검찰총장은 문무일 전 총장으로 2년 임기를 모두 채웠다. 그러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 전 총장조차 기자들과 만남에서 양복 상의를 벗어 흔들며 "흔들리는 옷이 아니라 무엇이 옷을 흔드는지를 봐 달라"며 정치권 외압에 풍전등화였던 당시 검찰의 비애를 호소해야 했다.
문 전 총장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수장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한 공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권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그는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현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 총장도 임명 10개월 만에 검찰을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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