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방문날 연차" 삼성전자 평택공장 '탄력근무'…이재용, 재판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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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05-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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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인력 제외 자율적인 연차 사용, 인근 거점 공유 오피스 근무 권고

  • 이 부회장, 20일 尹·바이든 수행 위해 재판 불출석 요구 받아들여져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평택캠퍼스 방문 당일에 최대한 사내에 머물지 않도록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삼성전자와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평택캠퍼스 근무 직원들에게 오는 20일 자율적인 연차 사용과 인근 거점 공유 오피스 근무 등 탄력근무를 제안했다. 

현장 근무가 불가피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이날 하루 사업장 근무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예 이날 연차 사용을 하는 방향도 적극 권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 인력은 화성·기흥 등 경기도 내 타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정상 출근 근무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방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보안 점검 문제 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평택캠퍼스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동행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평택캠퍼스에서 최고경영진과 사전점검 리허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 방문에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최고경영자(CEO)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평택공장을 둘러보며 반도체 등 주요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이번 만남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와 대외 투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 수행을 위해 이 부회장은 당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회계 부정·부당합병’ 관련 20일 공판은 예정대로 속행하되, 이 부회장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있는 이 부회장이 관련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에게 이 같은 결정을 알렸다.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매주 목요일 관련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해왔다. 재판부가 지난해 3월 해당 재판에서 외부회계감사법 위반 혐의 내용을 떼어내 삼정회계법인 재판과 병합하면서부터는 3주에 한 번씩 금요일에도 재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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