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버스기사 코로나19 지원금 '300만원' 지급...당초 대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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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5-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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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6000명 수혜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당시 계획했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연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국토부는 전날 국회에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세·노선 등 민영버스 기사들에게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3만5000명, 노선버스 5만1300명 등 약 8만60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예산'으로 2589억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었던 인당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됐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한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달 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신청기준 등을 공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비 2억원이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 국토부는 소관 예산 가운데 약 1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소관사업 중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지연상황이 발생한 도로·철도건설사업 예산 45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 사업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 재원 1조4500억원이 대상이다.

이 중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착공 지연 등으로 미집행된 예산인 1조4500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된 여유자금 1조4900억원 등 총 2조94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국토부는 해당 재원 2조9400억원에 대해 1년 만기 후 이자와 함께 회수해 향후 주거복지사업 지원에 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겪은 어려운 상황에 동참하기 위해 연가보상비 등 경상경비성 62억원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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