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경제 분야 핵심 규제 집중 점검·개선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 혁신 TF’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TF는 현장과 소통을 통해 투자·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일을 맡는다. 기재부 1차관 지휘 아래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 분야 핵심 부문별 작업반을 구성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확실한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를 검토할 때 폐지·완화할 규제 검토 병행을 의무화하고 규제 순비용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과도한 규제 신설을 막는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규제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관할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다수 부처·지자체가 연관된 소위 ‘덩어리 규제’는 통합적으로 정비되도록 ‘규제 원샷 해결’을 적용한다.
규제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공공·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 조성과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신설을 통해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규제·제도는 시대 흐름에 맞게 재정비한다.
기업이 시설투자·창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입지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제 규제 혁신 TF’가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처별 규제 혁신 TF는 기업 규모 등에 따른 차별 규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2007년 이후 미개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도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연 매출액 또는 구매액 4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 1개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 등을 상향하도록 개선하고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도시 용도지역제도 개편될 예정이다. 이용률이 낮은 기존 지역이 고밀화 주거 기능을 갖추도록 ‘고밀주거지역’을 신설하고 민간 사업자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도입한다.
산업계에는 신산업 등 투자 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 분류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법령이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도 개선될 예정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규제일몰제 등 규제 혁신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규제 혁파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