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사경, 짝퉁 의류·핸드백 등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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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2-07-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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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서 '떳다방'식으로 불법 유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의류, 핸드백, 골프채 등 세계 유명 제품을 짝퉁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명품 의류나 액세서리 등의 위조품을 판매한 업자 5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자는 짝퉁제품을 암시장에서 구입, 인테넷이나 서울 명동의  공실상가를 빌어 '떴다방' 식으로 버젓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적발된 짝퉁제품은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는 약 17억5000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샤넬, 발렌시아, 루이비통, 타이틀리스트 등 세계 유명제품의 핸드백이나 골프용품, 액세서리 등이 주류를 이뤘다. 
 
서울 특사경이 이들 제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에서 짝퉁이 불법 유통됐다. 강남이나 명동 일대에서는 공실상가를 임대한 뒤 '떴다방' 식으로 손님을 유혹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17억 5000여만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명품의류 1013개(5억4000만 원) △가방 44개(1억4000만 원) △골프의류 234개(6400만 원) △벨트 110개(7000만 원) △속옷 23개(1000만 원) △귀걸이 300개(2억4000만 원) △팔찌 121개(1억5000만 원) △지갑 119개(1억 원) △반지 65개(5600만 원) △목걸이 59개(5000만 원) 등이다.

천명철 서울시 경제수사대장은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위조상품 종류 또한 명품의류와 가방 위주에서 골프용품과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특사경은 지난 상반기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토대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49건은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9건은 수사 중이다.

강옥현 서울 특사경 단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온·오프라인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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