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법] 태국에서 '대마초' 음식을 모르고 먹었다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혜지 인턴기자
입력 2022-07-12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내 '속인주의' 적용 따라 해외에서도 주의 필요

  • 태국, 국가의 적극적인 대마 장려 시작

  • 박대영 변호사 "몰랐다는 주장 통하지 않을수도"

태국의 한 불교 사원 [사진=픽사베이]

[아주로앤피] 이번 휴가 때 해외여행을 고민 중이라면 마약사범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태국을 신경 써야 한다. 자칫 대마초 가루가 들어간 길거리 음식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

6월 9일 태국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를 발표했다. 이제 태국은 가정에서 대마를 재배할 수 있고 정해진 소량을 음식에 넣어 판매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은 일반인도 모바일 앱을 통해 정부에 등록하면 가정 내에서 대마초를 기르는 행위와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대마 묘목 100만 그루를 나누는 행사를 개최해 태국 국가 차원에서 대마 합법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태국 볶음 쌀국수 '팟타이' [사진=픽사베이]

특히 끄라빠오(돼지고기 덮밥), 망고 찰밥, 팟타이(볶음 쌀국수) 등 길거리 음식 문화가 발달한 태국은 노점상에서 대마초가 함유된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우리 국민도 태국에 여행을 갔을 때 쉽게 대마초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표적인 불법 마약인 대마초, 태국 여행 중 섭취하게 된다면 처벌이 가능할지, 어떤 법으로 처벌받는지 알아봤다.
 

지난 3월 21일 태국 시나카린 시컨스퀘어에서 개최된 대마행사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 대마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합법 국가에서 한 마약···한국인은 처벌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몇몇 주를 비롯해 캐나다, 네덜란드, 우루과이, 몰타,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적지 않다. 국내에서는 대마초를 포함한 국가의 허가를 받은 치료용 마약 사용을 제외하고는 마약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2021년 8월 기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항공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반입 단속 실적은 △2019년 313건 △2020년 311건 △2021년 58건 등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감소로 단속 현황이 감소했지만 올해 해외여행객이 많아지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재외 한국인에게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마약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마약울 사용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이에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여행객들에게 공지를 통해 여행 시 대마 섭취, 운반, 반입 등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마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어떤 법 적용···처벌되나?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이에 따른 처벌은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8. 제3조 제10호 또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대마초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섭취할 수 있는 관광객들에 대해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박대영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마약 성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섭취했을 때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심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개인이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동영상 클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