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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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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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기업' 강조한 尹정부, 본격 시동

  •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

윤석열 대통령이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가 관련 세제 개편으로 가속 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늘린다. 해외에 있는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일명 유턴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에 투자하는 대기업...8% 공제율 적용
앞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세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등을 겪으면서 자국 내에서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게 경제·안보적 가치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깔린 결과다.

지난해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 우대 공제율을 적용해왔다. 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기술 패권과 공급망 경쟁 격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이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시설 투자를 하면 6%의 공제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대기업도 중견기업과 같은 8%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 세액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리쇼어링 기업, 소득·법인세 5년간 100% 감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국내로 복귀(리쇼어링·reshoring)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이미 한국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유턴 기업 장려법)'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세제 혜택을 더해 더 많은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리쇼어링 기업인 경우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 안으로 부분 복귀한 기업은 향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기준이 있다. △국내 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하거나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3년 아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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