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간편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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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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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 간편식품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그래픽=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간편식품 426건이 적발됐다.
 
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간편식품은 별도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된 완전·반조리 형태의 식품을 말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특허청은 점검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돼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순이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했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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