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의 거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하여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유흥주점, 마사지, 게임장 등의 영업장 허가 전에 교육청의 ‘지역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허가 절차와 함께 학교주변의 성매매 등 퇴폐영업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22. 3. 2 ∼ 3. 29, 4주간)에는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퇴폐영업을 벌인 마사지, 다방, 전화방 등 총 34개소/35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및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형사입건(구속 1명, 불구속 34명)했다.
인천경찰청 단속부서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위반유형 결과를 분석해 보면, 마사지, 다방 등에서의 성매매와 음란 영상 제공 등 퇴폐영업이 대부분 적발되었다”면서 “이번 단속 기간에도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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