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모씨...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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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3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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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증거자료를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전날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배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금액과 규모는 150여건에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때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아울러 배씨는 지난해 8월 2일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그러나 경찰은 예정대로 이번 주 중에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씨를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튿날인 24일은 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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