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최대 3년…이혼 시에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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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9-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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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제도 개선…7일부터 시행

2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지역 주택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5년 전 실직으로 1년 간 보금자리론 원금상환 유예를 받았던 A씨는 재취업한 직장이 코로나 여파로 어려워지면서 최근 또다시 실직을 하게 됐다. 이로인해 매달 납부하는 보금자리론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주택금융공사 문을 두드렸다. A씨는 공사로부터 원금상환유예 제도가 개선돼 추가로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2년(2회) 더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부담을 한시름 덜게 됐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앞으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하다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일 경우 그에 따른 채무조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7일 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원금상환유예 제도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실(휴)직·폐(휴)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고객도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에 한해 적용되던 원금상환 유예범위가 한층 넓어진 것이다. 이 제도는 총 3회 내에서 1회당 1년 씩 분할사용도 가능하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대상에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도 추가했다.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 따른 상환능력 감소를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신청대상 요건 중 가족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유예가 가능했으나, 이를 최근 1년까지로 늘렸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원금상환유예 역시 상시화된다. 앞서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이를 상시화해 향후 산불 등과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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