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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번 주말께 수원지검에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심의가 끝나면 지검장이 심의위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수감 1년 7개월 만이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3개월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수감 1년 7개월 만이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3개월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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