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복무부적합 심사 후 적격 판정을 받은 병사가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 병역처분변경 업무처리 시 제도를 악용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 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6월말까지 정신질환 및 부적응자와 군복무곤란 질환자 2307명이 복무부적합으로 중도 전역했다. 복무부적합 심사를 신청한 장병은 총 2497명. 이 중 937명은 병역처분변경심사를 통해 전역을 하려했으나 적격 판정을 받고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장병들이 고의로 이상한 위험행동을 해 ‘관심병사’로 지정된 뒤 의병전역(衣甁戰役) 등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군 당국은 지난 2017년 병역처분변경심사에 회부된 5681명을 심사해 98.3%인 5582명에 대해 정신질환 및 부적응자와 군복무곤란 질환자로 분류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2018년에는 99.3%(6213명을 심사해 6166명), 2019년은 97.4%(6367명을 심사해 6202명), 2020년은 97.4%(6211명을 심사해 6048명), 2021년에는 95.3%(5366명을 심사해 5113명)가 복무부적합으로 전역했다.
임병헌 의원은 “군대에 입대해 갑자기 정신질환이 생긴 장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병사들의 정신병력이나 질병 등도 보다 엄정하게 살펴 병역의무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병역판정 기준을 강화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정신질환자의 현역병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과거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한 군의관 진단과 소견을 반영해 병역처분변경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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