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항 1·8부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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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10-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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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항1·8부두 재개발 예타통과·계양테크노밸리의 기업유치 기대

  • 계양테크노밸리내 75만㎡의 공업지역 확보...도시첨단산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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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항 1·8부두 토지이용계힉도 [사진=인천시]

 내항 1·8부두 토지이용계힉도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12일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적 기업유치를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내항 1·8부두 재개발 부지를 보전용지(전체면적의 86%)로 변경해 2040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했었다.
 
하지만 보전용지는 도시관리계획 상 제약이 많고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토지이용구상에도 맞지 않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023년 상반기 완료 예정)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시는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에 도시기본계획 상 내항 1·8부두 재개발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기반으로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해 예비타당성 적기 통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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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 수립할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등을 반영해 추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내항 1·8부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계양테크노밸리의 기업유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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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도 [사진=인천시]

 계양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도 [사진=인천시]

계양테크노밸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에 따라 공업지역 총면적 범위 내에서 기존 공업지역 면적 중 일부를 계양테크노밸리 공업지역으로 재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11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항 1·8부두 공업지역물량 42.6만㎡를 계양지역에 재배치하고 2023년 하반기까지 계양테크노밸리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공존하는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내에는 약 75만㎡의 공업지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류윤기 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은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민선8기 핵심공약 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계양테크노밸리 첨단기업유치에 걸림돌이 없도록 해 일자리와 삶이 공존하는 최첨단 자족도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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